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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, 일하면 깎인다? 이제는 아닙니다|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
⁉️ 국민연금 감액제도란?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도 **근로·사업·임대소득이 일정 수준(월 약 3,089,062원)**을 넘으면, 연금을 일부 깎는 제도입니다.초과 소득 100만 원 미만: 초과액의 5% 감액100만 원 이상 구간부터는 **10%, 15%, 20%, 최대 25%**까지 늘어납니다.단, 감액액은 연금의 50% 이내에서 제한되며,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.⚠️ 감액제도의 문제점노인 일자리 장려에 역효과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도, 연금이 줄어들면 동기가 사라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실제 감액 사례 증가최근 5년간 감액 수급자 수는 약 8.9만명 → 13.7만명으로 50% 이상 폭증,2024년 감액액은 약 2,429억 원, 1인 평균 월 19만 원, 최대 70만 ..
2025. 7. 10.